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불법 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고, 고의로 조치 안 할 경우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불법 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고, 고의로 조치 안 할 경우엔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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