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종료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4선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정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인공인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회 시스템은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합법으로, 정의로 가장하고 둔갑한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자정이 가까워지자 "(필리버스터를) 10시간 하려고 준비해왔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는 절대로 발족해서는 안 되는 기구"라면서도 "기왕에 법이 만들어져있으니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소수야당인데 협조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나"며 "그러나 (여당이) 최소한의 예우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마련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낮췄다.
아울러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함으로써 변호사 경력만으로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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