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5·18 왜곡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기로 했지만,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년으로 조정하면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고, 우리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처리하다 보니 디테일하게(세세하게) 논의가 안 되고 7년으로 통과가 돼 버렸다"며 "이것은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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