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자조금위원장과 축산 관련 단체장의 겸직이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축산자조금위원장이 축산 관련 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어 단체의 자체사업을 자조금 사업으로 변형해 집행하는 등 투명성이 미흡하다며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법령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축산자조금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고 정부 지원금 집행실적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용도 이외 사용 시에는 환수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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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축산자조금위원장이 축산 관련 단체의 대표를 겸하고 있어 단체의 자체사업을 자조금 사업으로 변형해 집행하는 등 투명성이 미흡하다며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법령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축산자조금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 계리하고 정부 지원금 집행실적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용도 이외 사용 시에는 환수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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