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오늘(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녹음을 유포할 경우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습니다.
강 의원은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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