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다.
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되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인권법은 처음으로 발의된 후 11년 만인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법안은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외교부에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태 의원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6년 설립된 이래로 단 한 차례도 공개보고서를 출간하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4년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강행 규정이 아닌 탓에 이정훈 초대 대사 임기가 종료된 지난 2017년 9월 이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역시 제1기 위원회가 지난 2017년 1월 위촉돼 2년간 활동했으나, 이후 제2기 위원회 위원의 국회 미추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인권과 남북교류협력은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 두 수레바퀴와 같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과 대화도 해야 하나, 북한 주민을 끌어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의 사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및 교류협력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국회 교섭단체 추천 과정을 생략한 통일부 장관의 위촉으로 하는 절차 간소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은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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