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내 표석과 같은 도로시설물 파손 시 최고 만 달러의 벌금을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국이 통보한 '도로관리 세칙 초안'에 따르면 남측은 22종의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표석은 만 달러, 가로수 30달러 등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초안은 또 무단 도로 차단 천 달러, 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 500달러, 월별도로 점검 불이행ㆍ도로보호구역 내 나무·자갈 방치와 주차장 아닌 지역서 휴식과 세차 200달러 등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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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국이 통보한 '도로관리 세칙 초안'에 따르면 남측은 22종의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표석은 만 달러, 가로수 30달러 등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초안은 또 무단 도로 차단 천 달러, 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 500달러, 월별도로 점검 불이행ㆍ도로보호구역 내 나무·자갈 방치와 주차장 아닌 지역서 휴식과 세차 200달러 등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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