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법률안이 등장했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3선 제한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그간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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