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첫 공식 업무로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에 피자를 가져다줬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올해 1월 2일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2월 원 지사 피자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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