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학금 신청 시 어려운 가정형편을 서술하도록 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객관적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또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대학은 장학금 제도 운용을 통해 등록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신청사유서' 또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통해 어려운 가정형편을 의무적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154개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492개의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중 72개 대학의 143개 장학금이 신청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었다.
진 의원은 "장학금 신청 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청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난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대학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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