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11억 원 상당액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허위 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은 짧은 시간에 준비하느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아무 일도 아닌 듯 해명한다"면서 "100만∼200만 원도 아닌 11억 원 상당의 금액 누락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나. 본인 재산의 60%를 누락했다는 말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위법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의원을 향해 "시일이 촉박하고 바빠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조 의원이 전 직장에서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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