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진료기록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른 바 '황제복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 장관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한 것은 부적절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 장관측이) 진료기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추미애 장관님 측에게 전달했다"며 "공개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술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 병가를 갔거나 아니면 진료기록을 부풀려서 병가를 갔거나 이런 경우엔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진료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방부에서 병사들 휴가관리를 잘 못했던 것이지 승인 받은 병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은 아니"라며 "2018년도 기준으로 평균 휴가일수가 59일 정도라고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은 (병가를 포함해) 57일 정도 밖에 휴가를 안 나갔다. 병가를 포함, 평균 병사들보다 훨씬 휴가를 덜 나갔는데 이걸 가지고 황제복무란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등에 대한 문의를 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대표였던 추 장관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사실상 이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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