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이 이날 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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