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22)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3일 기각됐다.
육군은 이날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의 한 탱크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현역으로 계속 복무할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한국군에서 처음으로 복무중 성전환 군인의 강제전역 논쟁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군 당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며 의무조사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라고 강조해왔다. 변 전 하사는 소청심사위에서 전역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겨웅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만큼, 조만간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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