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 1호 법안으로 '청년국회 4법'을 발의했습니다.
선거권 연령 인하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25세 이하 연령대의 출마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올해 만 24세로 지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강민진 전 정의당 대변인은 피선거권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용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청년국회 4법'을 통해 기특한 청년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정책과 대안을 국민께 선보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용 의원이 발의한 '청년국회 4법'을 구성하는 개정 법률안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의 피선거권 18세로 하향 ▲34세 이하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춤 ▲동수득표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당선인 결정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 등을 포함합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탁금 기준 하향'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종전에 1500만원을 내야했던 기탁금을 만 34세 이하 후보자의 경우엔 45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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