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의원 신분으로 첫 법정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재판 도중 갑자기 일어나 국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야 한다면 퇴정을 시도했지만 재판부 허락을 받지 못했다.
최 대표가 언급한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은 최 대표 재판 발언
최강욱 :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이 된 것 같아서 양해해주시면...
재판장(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 글쎄요. 서로 확인이 된 기일이고, 앞서 28일은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셔서 오늘로 정한 거라.
최강욱 : 국회 일정이…
재판장 : 이 사건 때문에 뒤에 사건들 재판을 다 비운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최강욱 : 제가 당 대표 위치라 공식 행사에 빠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최강욱 측 변호인 :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재판장 : 형사소송법상 위법합니다. 허용 안 됩니다.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기일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재판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을 마친 뒤 최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지난 기일에 재판장께서 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변경해주겠다는 말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개원이 된 후 국민들께 당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달 전에 잡힌 기일인데 이런 날 기자회견을 잡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질문의 요지가 부적절하다"며 "당대표가 당대표의 도리로서 국민에게 자리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 말라"며 "재판은 재판으로서 충분히 진실 밝힐 것이고, 당대표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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