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돌진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 식당 인근에서 차량 유세 중이던 오 후보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를 받는다.
다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바로 제압하면서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즉각 이뤄져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며 "이번 일에 관계없이 준비한 유세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 저의 유세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분(50대 A씨)도 국민 상호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통치하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쉽'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적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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