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학원법 개정령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는 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반환 기준일은 격리 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정원 상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31만5천293명에서 32만2천463명으로 7천170명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체 공무원 증원 분 1만6천256명 중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국공립 교원이나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 9천95명을 제외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1천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1천500만원의 기탁금 부과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년 3개월 만인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대검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될 예정입니다.
민간기업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공공구매 해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돕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생활SOC 확충을 위해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생활 SOC 시설 국유지 설치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상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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