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원을 경제 지원과 감염병 대응 등에 사용한다.
해당 예산은 지난 17일 국회가 합의한 11조7000억원 중 일부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13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쓰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 한 사람당 월 10만원씩 4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예산 중 1조539억원을 차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휴원하면서 가정마다 양육에 부담을 느낄 점도 고려해 271억원을 가정양육수단으로 결정했다.
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7만7000여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31만 가구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4개월분을 지원한다.
해당 분야에는 모두 1조242억원이 쓰인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52만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을 받는다.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도 긴급 생계비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2656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료도 감면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20%는 3개월간 건보료의 50%를 감면해주고, 특별재난지역은 지원대상자를 하위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고,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를 확보하는데도 각각 300억원과 301억원을 사용한다.
또 대구·경북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금으로 181억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3500억원 등을 쓰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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