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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