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8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며, 만약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를 폐기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 방침에 대해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없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 평준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모법(母法) 내용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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