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다음 달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홍보비 등 추가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31억2천800 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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