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40%가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은 전체의 40%에 달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1항 7호)은 온라인상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보안 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까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또한 현재 구글위성지도에는 F-35A가 배치된 제17 전투비행단과 KF-16이 있는 제20 전투비행단, 제11 전투비행단·공군 군수사령부·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 공군기지 등이 선명하게 나온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군사보안 시설을 지속해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성지도에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문제는 2000대부터 제기돼왔지만, 구글 측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위성사진 보안시설 블러(흐리게 보이도록) 처리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구글이 프랑스 공군기지 오라주-카리타(Orange-Caritat) 등 여러 해외 보안시설은 블러 처리한 것과 모순된다.
박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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