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여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그것도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위원장인 피고발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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