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총장은 부정입학을 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만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 '부정입학자 방출법'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의 입시 부정·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를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허가취소는 대학 학칙 등에 근거해서만 이뤄질 수 있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교육위 정기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무쟁정 법안으로 상정돼 논의됐지만, 부정입학의 구체적인 유형을 법문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부정입학 유형, 적용 시기 등을 구체화시킨 수정안을 다시 만들었고 이날 열리는 제2차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된다.
조승래 교육위 민주당 간사는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다"며 "원래 총장은 입학허가 취소 권한을 가져왔다. 정유라도 입학허가가 취소됐었지 않나. 다만 이를 법에 명시하고 의무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입시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으로 번진만큼,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개정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입법이 이뤄지게 생겼지만, 신경민 의원이 작년에 진작 발의해둔 법안이고 교육부와도 꾸준히 협의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신 의원의 개정안 국회 의결을 지원하고 부정입학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는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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