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박 장관의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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