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죄만 적용돼 일부 음주 운전 사고 운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사람은 음주 운전만큼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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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죄만 적용돼 일부 음주 운전 사고 운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사람은 음주 운전만큼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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