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잊혀진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방치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찾는 내용의 법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로만 돼있다. 이에 독립유공자가 등록된 이후 손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실종 등이 될 경우, '무연고화'가 돼 독립유공자에 대한 파악이나 지원이 요원했다. 독립유공자의 묘소 관리 역시 국립묘지가 안장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국립묘지에 이장된 경우를 제외하면 전적으로 후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에 무연고화가 진행되거나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방치로 이어지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유족) 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해,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재정적 우려를 덜기 위해 지급대상은 최대 2명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뒀다. 보상금 외 생활안정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의 예우는 증손자에게도 추가토록 했다. 또 묘소현황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원 의원은 "해가 거듭되고 세대가 지나갈수록 독립유공자의 뿌리를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데 착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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