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내 반려동물수가 1천만 마리를 넘어섰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전 의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 있는 동물병원 193곳을 조사해 봤더니 진료비 편차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고지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반한 동물병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전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지만 정작 동물을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고지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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