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쯤 더불어민주당 천안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도의원 예비후보 H 씨로부터 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같은 해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S 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천안시 갑 선거구에 당선된 이규희 의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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