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당초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되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맡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국회법은 '이 기간(20일)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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