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3년간 양도차익이 10억원 넘게 발생한 부동산 거래의 절반은 서울 부동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전국의 78%를 차지했다. 평균차익 1위는 세종이 차지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678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거래의 양도차익 총액은 38조8913억원, 평균 18억880만원이다.
부동산 소재지로 보면 서울이 1만127건으로 전국 절반에 가까운 49%, 양도차익 액수는 총 19조5433만원으로 전국의 50.2%를 차지했다.
경기는 2위로 거래건수는 5517건으로 전국의 26.6%, 양도차익 액수는 10조5373만원으로 전국 27% 수준이었다.
10억원 이상 거래 1건당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다. 1건당 평균 19억5161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19억2982만원), 경기(19억9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단기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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