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고에 대비한 24시간 응급의료체계와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21∼26일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힘을 합쳐 육·해·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한다.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달 23∼25일에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고, 129(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120(시도 콜센터)·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한부모, 맞벌이가구 아이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24∼26일 정상 운영한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가스 취약시설 5천702개를 대상으로 내달 10∼21일 안전점검을 한다.
연휴기간 생길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한다.
산업재해 사고 비상대응체제도 운영하고 취약사업장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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