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입국장에서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관세법에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해외여행에서 외국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외화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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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관세법에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해외여행에서 외국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외화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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