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신고를 반복적으로 받은 업체에 대해서 거래시스템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는 공정위가 본부 차원에서 거래 시스템을 전부 들여다보는 직권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갑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 신고사건 위주의 규제 접근방식을 바꾸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수천 건에 달하는 신고사건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공정위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나 업종을 대상으로 제재한다.
이는 업계 전반에 개선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건설업 분야에서 조사관 30명을 투입한 직권조사를 벌였고 이런 소식이 관련 업계에 조용히 퍼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표윤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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