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2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이 전년보다 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2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1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관보에 개재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2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9억3400만원으로 전년(8억6400만원)보다 7000만원 증가했다. 증가자 수는 289명(68.2%), 감소자는 133명(31.4%)이며, 변동사항 없음 신고자는 2명(0.5%)이다.
재산 증가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본인 및 배우자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감소는 사업비 손실, 임차보증금 상승, 생활비 및 자녀 학자금 지출 증가 등으로 신고됐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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