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은 현행법상 시행 근거가 없다"며 법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 및 사무시설 등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집중 안전검점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시행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시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그러면서 "이 법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은 현행법상 시행 근거가 없다"며 법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운송수단, 주거 및 사무시설 등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집중 안전검점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시행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시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그러면서 "이 법에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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