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농가 경영주에 "최대 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할 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강원도 원주시 금돈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농가 경영주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 지원대책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농가의 경영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의제매입공제 등 간접적인 정책으로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며 "농업 분야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5인 미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도입하는 등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강원도 원주시 금돈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농가 경영주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 지원대책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농가의 경영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의제매입공제 등 간접적인 정책으로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며 "농업 분야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5인 미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도입하는 등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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