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방송 광고 위반의 5건 중 1건은 CJ E&M으로 나타났다. CJ E&M은 tvN, Mnet, OCN 등 케이블 방송에서 여러 인기 채널을 갖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법 광고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93건 중 CJ E&M이 10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이달까지 방송법 광고 위반 건수를 담고 있다. 전체 과태료는 65억7332만원인데 CJ E&M 과태료는 16억1350만원으로 24.5%를 차지했다. 방송법을 위반한 93개 방송사업자 중 CJ E&M은 위반 건수와 과태료 규모가 모두 1위였다.
드라맥스, 코미디TV, Y-star 채널을 운영 중인 CU미디어가 방송광고 위반 52건, 과태료 14억 3040만원으로 CJ E&M에 이어 2위에 올랐다.
1와 2위를 차지한 CJ E&M과 CU미디어의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의 31.9%, 전체 과태료의 46.2%에 달한다. 방송법 광고위반 건수의 경우 MBC플러스 35건, 문화방송(MBC) 29건, SBS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의 경우 SBS 4억9348만원, MBC 4억9294만원, MBC플러스 4억6745만원 순이다.
대표적인 위반 사유는 ▲시간당 총량 위반 ▲중간광고 시간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위반 ▲프로그램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 ▲자막광고 시간 위반 ▲보도프로그램의 간접광고 집행 ▲편성시간당 총량 위반 ▲어린이프로그램광고방송 자막 크기 위반 등이다.
김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방송법 광고위반 건수를 보니 과연 방송사업자에게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교양, 예능, 오락, 드라마 등의 장르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방송사업자 스스로 공적 책무에 대한 고민과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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