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58·사법연수원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말씀드린다"며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다"며 동성애 옹호 논란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그래서 동성애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 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제시된 의견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현재 문제 되는 군형법 조항도 입법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12~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인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과 동성결혼 불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동성애, 동성혼 관련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많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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