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하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조약 문구를 보겠습니다.
1조에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해당 핵무기를 어떠한 국가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이 조항에 위반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전술핵폭탄을 미군 소유 그대로 우리나라의 미군 부대가 운용하는 것이지 우리 군이 넘겨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미군 전술핵폭탄을 우리 군 전투기에 탑재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군이 폭탄을 가지는 게 아니며, 실제 전시에 투하가 되더라도,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기 때문이죠.
국회에서도 재배치를 찬성하는 국민 서명을 받겠다는 야당과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는 여당이 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하는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조약 문구를 보겠습니다.
1조에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해당 핵무기를 어떠한 국가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이 조항에 위반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전술핵폭탄을 미군 소유 그대로 우리나라의 미군 부대가 운용하는 것이지 우리 군이 넘겨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미군 전술핵폭탄을 우리 군 전투기에 탑재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군이 폭탄을 가지는 게 아니며, 실제 전시에 투하가 되더라도,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기 때문이죠.
국회에서도 재배치를 찬성하는 국민 서명을 받겠다는 야당과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는 여당이 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