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했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문 후보가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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