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한달에 한번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행된다.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이 월 1회에 한해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혁신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7개 중앙행정기관이 근무 혁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초 안으로 나머지 부처로부터 혁신 방안을 받을 방침이다.
근무 혁신 방안의 세부 사항은 부처별로 조금씩 다르다. 기획재정부와 기상청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을, 중소기업청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조기 퇴근일로 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전 부서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눠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통해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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