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지 못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봤다.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만 13가지에 이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그동안 전례에 비추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 등과 10분 동안 면담하고,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11월 4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존에 하지 못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집행해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이 더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인해 2016년 4월 18일∼10월 26일 국내외에서 총 573회 통화했다고 수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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