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국가의 신변 경호 대상으로 남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임기 만료 전 퇴임한 대통령도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하는 사유로 탄핵에 따른 파면도 포함돼 경호상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직 대통령은 임기를 채운 대통령보다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직 대통령은 기본 5년에 본인이 요청하면 5년을 추가로 경호받을 수 있다. 임기를 채우면 기본 경호기간이 10년으로 최장 15년동안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맡게 된다. 다만 경호실의 경호는 근접경호이고 경찰의 경호는 사저 외곽 경호, 경비, 순찰에 그친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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