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일(19일)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해 재의결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이 법은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이 재의결에 적극적인 데다 한나라당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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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이 법은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이 재의결에 적극적인 데다 한나라당도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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