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통령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인사권 남용과 검찰 수사 및 공소 제기 개입, 국정원 직무수행 개입, 기업 등 사인에 대한 기부금 청탁 등 7가지 행위로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비롯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인사권 남용과 검찰 수사 및 공소 제기 개입, 국정원 직무수행 개입, 기업 등 사인에 대한 기부금 청탁 등 7가지 행위로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비롯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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