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더민주 박재호 의원 1심 벌금 90만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6일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6일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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