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와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속한 황성욱 변호사가 맡았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취재진과 기사에 인용된 특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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