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채택된 증인 중 단 두 명만 참석해 유명무실한 청문회가 됐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송주·매주 대통령 미용사 자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모두 20명이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13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외국에 머물고 있어 청문회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우 전 수석과 조 장관은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를, 최 전 총장은 병원 치료를, 정 씨 자매와 박 사장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는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만 출석했으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게는 청문회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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